KT의 이사회가 해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윤경림 대표 후보자에 이어 사외이사 후보 3인도 동반 사퇴했다.
KT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강충구 고려대 교수와 여은정 중앙대 교수, 표현명 전 롯데렌탈 대표는 31일 서울 서초구 KT 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린 제41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일제히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KT 1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재선임 반대 의견을 공식화하면서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경림 사장의 대표이사 후보 사퇴로 대표이사 선임 안건 및 사내이사 2인에 대한 선임 안건이 폐기된 데 이어 이날 사퇴한 사외이사 후보 3인의 재선임 안건도 자동 폐기됐다. 이에 따라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로 이미 의결권 행사를 마친 주주들의 찬반 의사표시는 무효 처리됐다.
그동안 대표이사 후보들의 연이은 낙마와 사외이사들의 동반 사퇴로 혼란을 겪은 만큼 이날 KT 주총은 개인 주주들과 언론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그러나 주총 당일 남은 사외이사 후보들마저 사퇴하면서 이날 주총은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서만 표결이 진행됐다.
연초부터 차기 대표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줄사퇴를 겪은 KT는 결국 이날 주총 때까지 ‘완전한 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실패했다. 이날 재선임을 포기한 사외이사 후보 3인의 이사 임기는 3월 31일 종료된다.
다만 이들은 상법에 따라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로운 이사진을 꾸릴 때까지 ‘임시’로 이사 역할을 수행한다. 상법 386조 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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