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산모가 잠적한 뒤 다른 여성이 나타나 아이를 데려가려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산모 A씨는 대학병원 입원·출산 과정에서 30대 여성 B씨 인적 사항을 이용했고, 병원비 등도 B씨 측이 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병원비 이외에도 일부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아이를 넘겨받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이는 병원비 및 금전 거래가 있는 만큼 아동 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잠적한 산모가 B씨의 대리모로 출산한 것이라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B씨 남편 DNA를 아이와 대조했지만 일치하지 않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했다. 그는 산후조리 등을 이유로 아기는 나중에 데려가겠다고 말하며 홀로 퇴원했고, 이후 지난 13일 B씨가 병원에 나타나 아이를 찾아가겠고 했다. B씨는 "호적에 출생 신고된 내 아이"라고 주장했지만 A·B씨가 생김새가 다른 점을 수상히 여긴 신생아실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두 사람은 검거 됐다.

아기는 지난 17일 퇴원해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