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80여명 시너 뿌리며 저항…서울메트로, 형사고발키로

서울메트로는 16일 고속터미널역 상가 명도 집행 과정에서 상인들이 신너를 뿌리며 강력히 반발해 3개 점포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쯤부터 법원 명령에 따라 상가 명도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상인 80여명이 신너를 뿌려 격렬히 저항하는 등 집행관을 위협해 강제 집행을 계획대로 하지 못했다.

고속터미널역 상가는 1985년 3호선 고속터미널역 건설 당시 (주)센트럴시티(28개)와 서울고속터미널(주)(34개)가 상가 건설비를 부담하는 대신 20년간(1985년 11월11일~2005년 11월10일) 무상사용 후 명도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었다. 이 후 두 업체가 명도 시점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서울메트로는 2006년 1월과 2007년 4월 (주)센트럴시티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에 각각 소송을 제기해 (주)센트럴시티 건은 지난 2월 27일에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건은 지난달인 11월 13일에 서울메트로 승소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서울메트로는 대법원 판결 이후 (주)센트럴시티 측 상가에 대해 지난 4월 10일까지 자진명도를 촉구했으나 상인들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영업을 함에 따라 법원에서 해당 상가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메트로는 상가 명도는 법적으로 최종 판단이 난 상태로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는 명도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며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철역에 신너를 뿌린 행동은 대형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므로 집행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전원 경찰에 형사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