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카카오 사태’ 후속조치 발표
부가통신·데이터센터도 재난관리 의무
디지털 서비스 ‘다중화 체계’ 확립 촉진
‘제2의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를 막기 위해 카카오·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도 재난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령 개정안 세부내용을 공개하고 입법예고했다.
먼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재난관리 대상을 부가통신서비스·데이터센터 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국내 총 트래픽 발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이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최근 서비스 장애가 대규모로 발생한 사업자는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재난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한,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데이터센터 사업자 중 최대 운영 가능한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전력공급량이 40MW 이상인 대규모 센터도 대상에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카카오의 경우 동작(Active)-대기(Standby) 서버간 전환에 필요한 ‘운영 및 관리 도구’가 판교 데이터센터에 집중돼 장시간 장애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데이터센터 작동이 멈춰도 카카오톡 같은 대국민 서비스가 끊김 없이 제공되도록 ‘다중화 체계’ 확립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핵심 서비스가 물리적·공간적으로 분산되도록 권고하고 관리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이터센터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배터리 관련 개선안도 공개했다. 배터리 계측주기를 10분 단위에서 10초 이하로 단축하고, 배터리실에 ‘무정전 전원 장치(UPS)’ 등 타 전기설비 및 전력선 포설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른 배터리로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배터리랙 간의 거리도 0.8~1m 이상 떨어뜨리도록 했다. 다만 내부에 소화약제가 설치된 ‘자체 소화약제 내장 배터리’를 도입한 데이터센터는 배터리 이격거리 의무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재난발생 시 전력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UPS 등 전력차단구역도 세분화해 단계별로 차단하도록 했다. 데이터센터 주전력(한전) 및 예비전력(UPS) 동시 장애로 전체 전력이 차단될 경우에 대비해 예비 전력설비의 이중화 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센터·부가통신서비스 재난 대응체계를 원점에서 엄중히 재검토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안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했다”며 “국민께 끊김없는 디지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이 방안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일 기자
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