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위, 22일 오늘 오후 5시 개최

이재명·기동민·이수진 ‘당헌 80조’ 적용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가운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가운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여부를 판단키 위한 당무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당일 오후 당무위를 개최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빠른 조치다. 핵심은 당직정지 예외 조항을 이 대표에 적용할지 여부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22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헌 23조 1항과 80조 3항에 따라 당헌 80조 유권해석의 건을 차기 당무위 안건으로 부의하고 차기 당무위를 이날 오후 5시에 당대표실에서 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헌 80조는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때 당직을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고위원회의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재했으며, 당무위도 박 원내대표가 주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무위에선 이 대표 외에도 정치자금법 관련으로 불구속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함께 판단할 방침이다.

민주당 안팎에선 이날 당무위 결정과 관련 예외 조항 적용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 직무가 정지되지 않도록 당무위에선 현재의 상황이 ‘정치탄압’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날 오전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모두 5가지 혐의다.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