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서울경찰청은 19일 서울시, 6개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미신고 불법숙박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관광지인 용산, 종로, 중구, 마포, 강남 구청이 함께 한다. 기간은 오는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6주다.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소화전 비치, 위생 관리 등 각종 의무도 뒤따른다. 하지만 최근 공유 숙박이 활성화되면서 신고 하지 않고 운영하는 불법 숙박업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 업무 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 단기간 이용 가능한 오피스텔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미신고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
미신고 숙박업소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위생은 물론 안전 상태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서울관광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 카메라도 집중 점검한다. 불법 숙박업소로 확인될 경우 불법 카메라에 대한 점검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관광경찰대 관계자는 “관광 시장이 회복되면서 외래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며 “안전 및 범죄 사각 지대에 놓인 미신고숙박업소와 불법 촬영 등이 한국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범죄 예방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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