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아닌 수신료 최대 5년 치 부과”

“환급 등 방안 마련 통보”

감사원 전경. [헤럴드경제DB]
감사원 전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감사원은 한국방송공사(KBS)가 일부 TV 수신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며 환급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14일 감사원은 KBS가 TV를 등록하지 않은 채 보유한 시청자들에게 방송법상 부과할 수 있는 추징금이 아닌 수신료를 최대 5년 치 부과·징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아울러 방송법상의 추징금을 초과하는 수신료를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를 함께 내렸다.

감사원은 KBS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등록 TV 소지자들로부터 27억8600만 원의 수신료를 징수했으며, 이는 법이 정한 추징금을 7억6300만 원 초과하는 액수라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수신료 부당 징수에 대한 감사 제보에 따라 감사를 실시했다. 이후 지난달 감사위원회 의결로 주의·통보 조치를 확정했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