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신촌그랑자이’, 주민 동의율 80% 넘어
단지명에 ‘신촌’ 포함돼 서대문구 인식 영향 등
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서울시·SH도 동의
구청 “마포 내 같은 단지명 없어 승인될 것”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신촌그랑자이’ 아파트단지명이 ‘마포그랑자이’로 바뀔 전망이다.
신촌그랑자이는 아파트 명칭 변경 기준인 아파트 소유자 80% 이상 동의율을 달성하고 재개발 임대주택분에 대해서도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명칭 변경 동의 의견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13일 서울시, 마포구청 등에 따르면 신촌그랑자이 입주민은 지난해 9월께부터 마포그랑자이로의 단지명 변경을 추진 중이다. 이들이 개명 절차를 밟는 배경에는 단지명에 ‘신촌’이 포함돼 아파트가 서대문구에 속해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행정구역상 마포구에 있음에도 입지적 장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마포구는 용산구, 성동구와 함께 강북의 인기 주거지 ‘마·용·성’으로 불리며 2010년대 중반부터 서울 강북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
신촌그랑자이는 지난 2020년 2월 입주한 신축 단지로 약 4000가구에 육박해 마포구 대장주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마포구에서 최초로 전용 84㎡ 집값이 ‘20억 클럽’에 가입한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지난해 12월 입주를 시작한 마포더클래시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다.
총 1248가구 규모인 신촌그랑자이는 임대주택 216가구가 포함돼 있는 혼합 단지다. 분양과 임대가 함께 있는 만큼 단지명 변경 절차도 입주민과 서울시·SH의 동의 과정을 거쳐 신청하면 구청이 이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신촌그랑자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는 최근 신촌그랑자이의 명칭 변경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임대주택 전 가구에 대해 동의 의견을 전달했다. 마포그랑자이로 단지명이 바뀔 경우 아파트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명칭 변경에 대해선 임대주택 임차인분들의 권한이 아니고 소유주의 권한이긴 하지만 SH 측이 임차인들의 의견을 여쭤봤을 때 동의하시는 분들이 변경 기준을 넘었다”며 “명칭 변경이 건설사 브랜드나 펫네임 등을 바꾸는 것이라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신촌그랑자이의 경우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명칭 변경비용에 대해선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해결하겠다는 회신을 받았고 서울시는 동의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구 또한 지난달 말 소유주의 80% 이상이 아파트 명칭 변경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촌그랑자이 입주자대표회의가 마포구청에 변경신청서를 신고하면 구청이 심사 후 승인할 예정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르면,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구분 소유자의 80% 이상 서면 동의 갈음)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단지명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구청은 동의율 및 의결권 기준을 충족했는지 살펴보게 된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아직 접수는 안 됐지만 마포그랑자이라는 단지명이 마포구 내에 없기에 혼동될 이유가 없어 승인이 안 될 이유는 없다”며 “일단 접수가 되면 등기를 전부 확인해야 되는데 동의서 검토 과정에서 등기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 서류 보완까지 고려하면 길게는 한 달, 짧게는 15일 내 심사를 거쳐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