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혐의 70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재판부 “과거 처벌 전력에도 또 범행, 죄책 무겁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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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대통령과 닮았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TV를 보던 지인 B씨의 머리를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로 네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TV를 보고 있던 B씨에게 갑자기 “윤석열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다”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4주간 치료해야 하는 두개저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A씨가 때린 경위와 방법, 상해 부위 등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신고로 경찰이 A씨 집에 출동했을 때 피해자는 머리부위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집에서 피가 은 야구방망이가 바로 발견됐다”며 “상처 부위는 머리 정수리 쪽으로 스스로 술에 취해 넘어지는 등의 사유로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과거에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