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장기간 폭행을 동반한 가스라이팅으로 한 여성을 성매매와 불법 영상 촬영으로 내몬 남편과 전 직장동료 부부 등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8일 직장동료였던 30대 여성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가스라이팅과 폭력으로 3년간 약 2500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원 가량을 가로챈 사건과 관련,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된 세 사람은 피해자의 남편과 피해자의 전 직장동료인 41세 여성, 그리고 이 여성의 남편이다. 범죄자의 직장 후배인 36세 남성은 불구속 기소됐다. 40대 부부는 전 직장동료였던 30대 피해자 여성을 3년 동안 감금하고 2500차례가량 성매매를 강요했다. 심지어 이들 부부는 직장 후배인 30대 남성과 피해 여성을 결혼시킨 뒤 함께 피해 여성을 때리고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사건의 주범 격인 41세 여성 A씨는 검찰 보완수사에서 피해자에게 살을 찌우도록 강요하고, 역시 구속기소된 남편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빚이 있다고 기망하고 폭행하는 방법으로 2500회 가량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5억원을 받아 챙겼다. 또 동영상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한다며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남편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죽도로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총 10여 차례 폭행했다. 또 피해자가 잠적하자 은신처를 찾아 차량에 감금한 뒤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가혹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이 밖에 피해자에게 3~4인분의 음식을 한 번에 먹도록 강요하면서 토하거나 몸무게에 미달하는 경우 폭행하고, 폭행한 뒤 찬물이 채워진 화장실 욕조에 들어가 나오지 못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심지어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제보자의 차량에 GPS 장치를 부착하고 140여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스토킹행위를 한 사실도 추가됐다.
검찰은 착취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 외제차량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 또 극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생계비, 심리치료 등 긴급 지원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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