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국토교통부가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6일 국토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우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오늘 중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동안의 조사 자료를 검찰에 송부한 후, 폭행 여부에 대해선 검찰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해서 항공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항공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법률 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할 것”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처분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며, 필요시 검찰과 긴밀히 협조해 기장·승무원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별안전진단팀을 꾸려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 대한항공의 조직문화가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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