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SM 인수전’의 첫 관문에선 하이브가 우세했다.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가 카카오와 SM의 현 경영진을 상대로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며 제기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이다. 법원이 이 전 총괄의 손을 들어주며 상황은 하이브에 유리하게 돌아가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3일 오후 이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SM엔터테인먼트의 현 경영진은 지난달 7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에 제삼자 방식으로 약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지분 약 9.05%를 확보, 2대 주주로 올라서는 상황이었다.
이수만 전 총괄은 지분 18.46%를 보유해 1대 주주였으나, 카카오가 지분을 확보하면 이 전 총괄은 지분율 하락을 피하기 어려웠다. 이수만은 이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전 총괄 측은 당시 “기존 주주가 아닌 제삼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 전 총괄 측의 손을 들어주며, 카카오는 SM 지분 9.05%를 취득에 어려워졌다. 반면 하이브는 법원의 판단으로 공개매수 성패 여부와 무관하게 여유롭게 1대 주주에 자리하게 됐다.
이제 카카오의 행보가 주목된다. 가처분 판단 이전 업계에선 카카오의 공개매수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그러나 가처분이 인용된 현재, 공개매수를 위해선 카카오의 금전 지출 규모가 더 커져버린 상황이다. 특히 카카오는 SM 지분 9.05%를 신주·전환사채로 9만원대에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13~14만원에 SM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업계의 관측은 다양하다. 다만 카카오가 쉽사리 SM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앞서 SM과의 사업협력계약 내용이 문제가 되자 “당사는 SM엔터테인먼트와 파트너십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고 3사의 중장기 성장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게 됐다”며 “기존 전략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와 긴밀하게 협의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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