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유실·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동물 1마리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입양한 유기동물의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등이다. 부담 비용의 60%, 최대 15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기동물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입양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성북구 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뒤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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