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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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에 1년3개월 동안 무려 1802차례의 민원을 제기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실형은 피했지만,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해 교화하는 제도다.

A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하자 2021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정보공개 청구 738차례, 전자팩스 1038차례, 국민신문고 26차례 등 총 1802차례의 민원을 넣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휴일을 포함해 하루 4건꼴로 민원을 제기한 셈이다.

재판부는 "약 1년 3개월 동안 총 1802차례의 민원을 신청해 공단의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