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오른쪽), 김은혜 홍보수석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 회계' 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오른쪽), 김은혜 홍보수석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 회계' 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과태료 부과 및 현장조사 실시, 정부지원 배제, 조합비 세액공제 원점 재검토 등 엄정조치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을 보고한 후 언론브리핑을 통해 “회계 장부 비치 보전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대해 14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과태료 부과에도 여전히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노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 자료를 제출토록 한 결과 327개 노조 중 120곳만 제출한 상태다.

이 장관은 또, 정부와 지자체가 2018~2022년 양대노총에 1500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한 점을 언급하며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한 전체 보조금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국제 기준에 맞춰 조합원 열람권 보장, 회계감사 사유 확대 등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도 3월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 개정 전이라도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과거 20%였고, 현재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노조의 불법, 부당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법 제도의 현대화도 추진하겠다”며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하고, 파견 등 노동법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임금과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상생 임금 위원을 중심으로 종합대책을 4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청년과 국민을 위해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 회계' 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 회계' 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이 장관은 민주노총이 내지 외 표지는 전부 제출했으며, 정부는 내지를 열람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노조법 14조에 있는 대로 중요 서류를 비치하고 보전해서 조합원에게 알려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지를 1장이라도 붙이면 된다”며 “법에 나와있는대로 집행하면서 노조의 부담을 최소화 하려는 것인데 내지를 1장도 내지 않는 것은 제도의 취지나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금은 30억원이고, 나머지는 정부 사업을 대신하고 받는 비용이란 민주노총의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따져봐야 되지만, 30억원은 건물 임차료와 관련된 것 아닌가 싶다”며 “교육사업, 장학사업, 국제교류 협력사업 등 여러 가지 노조 활동 사업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에 국민 세금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엄정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현행 노조법상 과태료 부과와 현장조사 등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는 노조의 주요 서류를 비치, 보전하는 것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한다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부조리,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는 상황을 조사하고, 노조법에는 없지만 질서유지법에 따라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장관은 “노동관계 법령에 의해 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다”며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철저하게 노동기본권은 법을 지키며 (노조 활동을) 한 부분은 보장하는 것이고 고 국제 관행, 규범에 맞게 조합원의 알권리와 법치가 노동개혁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정부가 유도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노동계에서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하는데 대해서는 “국제 기준에 맞게, 현행법대로 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을 과거 정부가 ‘노조는 사회적 약자다’ 등의 이유로 해야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러고 반박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