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이 작년 12월 26일 국회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항적. [국회 국방위원회 제공]
합참이 작년 12월 26일 국회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항적. [국회 국방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군 당국이 지난해 말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부실 대응을 한 군인들에게 징계를 결정했으나 대부분 서면·구두 경고에 그쳤다.

15일 정부와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 검열 결과, 장성급과 영관급 총 10여명에게 구두·서면 경고하는 징계를 결정했다.

검열 결과에 따른 ‘서면 경고’ 대상은 ▷강호필 1군단장(육군 중장) ▷김규하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 ▷박하식 공군작전사령관(공군 중장)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육군 대장)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 ▷원천희 합참 정보부장(육군 소장) 등이다. 김승겸 합참의장(육군 대장)에겐 이보다 약한 ‘구두 경고’로 문책 수위가 정해졌다.

이는 북한 무인기의 침투 당시 상황 전파와 작전 발령 지연, 격추 실패 등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김 수방사령관과 강 군단장, 박 공작사령관 등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초기 부대 간 상황 전파와 공유를 신속히 하지 못하고, 적 무인기 대응 작전 체계인 ‘두루미’를 늦게 발령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작전본부장과 원 정보부장은 북한의 도발 동향 파악이 미흡했고 작전을 실패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 군 당국의 시각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징계안을 보고 받은 뒤 결재했고, 군은 결정된 징계 수위를 당사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그중 1대는 용산 대통령실 부근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군은 당일 오전 10시 19분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군 레이더에 무인기가 포착됐음에도 격추에 실패했다. 북한 무인기 대비 태세에 큰 허점이 있었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는 가장 낮은 수준이란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소형무인기 대응이 매우 어려운 점과, 우리 쪽 피해가 없다는 점 등이 징계 수준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책에 관한 질문을 받고 “필요한 부분에는 문책이 필요하겠지만, 미흡한 부분을 조속히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보완에) 매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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