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로 이송 과정에서 앞 수갑 채워

구급차 내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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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가족에게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을 밀친 40대 남성이 구급차에 실려 이송하던 도중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구급차 내에서 출동한 경찰의 과잉제압 여부를 조사중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10분께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소재 주거지에서 A(42) 씨가 구급차에 실려가던 중 심정지로 사망했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20분께 자택에서 소란을 피우다 병원으로 응급이송 중이었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구급차에 태워 이송하는 과정에서 앞 수갑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송 중 A씨가 구급차 내에서 다시 몸을 크게 움직이며 저항하기 시작하자 함께 탑승하고 있던 경찰관 2명이 A씨의 몸을 잡는 등 제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돌연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구급차 앞 좌석에 타고 있던 구급대원이 CPR을 실시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결국 A씨는 15일 0시 10분께 이송된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평소 고혈압 등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이송 과정에서 앞 수갑을 채운 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구급차 내에서 경찰관들이 A씨를 제압하던 중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경찰관들이 그를 과잉제압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