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 사업 ‘액셀러레이터’ 기대

[헤럴드경제=박준환(고양)기자]경기도 고양시의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추진하는 ‘고양 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가 튜닝활성화정책과 연계해 진행돼 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기 때문.

11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및 단지 지정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 증진, 사회적 비용 감소, 도시재생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그동안엔 자동차 매매·정비·검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기피시설로 인식돼 업체들이 도시 외곽 등에 산재하여 개별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소비자가 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한번에 받기에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고양도시관리공사와 민간사업자(인선이엔티, 산업은행, 동부증권)가 함께 추진하는 ‘고양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념과 유사한 국내 최초의 복합단지다.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일대 약 40만㎡에 총사업비 약 3200억 원을 투입해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 판매, 튜닝·정비 등), 자동차산업지원시설(자동차 등록·검사, 교육, R&D 등), 자동차체험시설, 주민편익시설 등 자동차 서비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성주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은 “적기에 ‘고양 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관련 법률이 개정돼 인허가와 투자활성화 등 사업추진에 활력제가 됐다”며 “정부의 창조경제에 따른 자동차튜닝 활성화와 자족기능 향상, 지역균형발전 등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7개 기관은 지난 6월 자동차튜닝산업진흥대책을 발표하면서 고양 자동차클러스터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로 지정하고 행정규제 완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