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몽골 경쟁소비자보호청에 3주간 자문관을 파견해 경쟁법, 소비자보호법 등 한국의 다양한 집행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도국 경쟁당국을 대상으로 자문관 파견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기대효과와 경쟁당국 간 협력정도 등을 고려해 몽골을 최종 선정했다.
몽골 경쟁소비자보호청은 범국가적 소비자보호 프로그램 추진, 경쟁법 개정 등 경쟁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자문관은 한국 공정거래제도와 소비자보호제도를 소개하고, 몽골 경쟁당국의 법 집행 및 제도상 미비점 등에 대해 심층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몽골은 넓은 영토와 추운 기후 등으로 전자상거래의 발전가능성이 높아 전자상거래 내 소비자보호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성장잠재력이 큰 개도국에 우리 경쟁법 집행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다”며 “중ㆍ장기적으로는 몽골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