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이탈 매년 800명 이상

고발 사례도 3년간 600건

#.지난해 사회복무요원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유증을 이유로 연가를 사용한 후 8일동안 ‘잠수’를 탔다. 정식 연가 사용 이후 복무기관과 연락을 끊고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다. A씨는 결국 관계기간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들의 ‘일탈’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무단 결근·지각 등으로 복무가 연장되거나 고발된 사회복무요원들이 지난 3년간 2000명 이상이다. 엔데믹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이탈도 다시 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판정신체검사 보충역으로 판정 받고 대체복무를 수행한다.

본지가 6일 입수한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7일 이내 복무 이탈로 복무 기간이 연장된 사회복무요원은 ▷2020년 670명 ▷2021년 638명 ▷2022년 754명으로 2062명에 달한다. 경찰에 고발된 인원 또한 600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2020년 183명 ▷2021년 181명 ▷2022년 236명이다. 연도별 사회복무요원 수는 5만 3000~7000여명 정도다. 실제로 지난해 3월 30대 사회복무요원 A씨는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인천지방법원은 A씨가 2020년 3월 2일부터 11일까지 복무를 이탈하면서, 이탈 중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500여만원을 인출해 전달한 것으로 봤다.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하거나 정해진 분야에 복무하지 않을 경우를 ‘복무 이탈’로 규정한다. 7일 이내 이탈자는 이탈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 복무해야 한다.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복무기관이 경찰에 고발한다. 2020~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택 근무를 하면서 복무 이탈자가 소폭 줄어들었으나, 지난해 복무가 대부분 정상화 하면서 복무 이탈 또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분할 복무’ 악용 의심 사례도 매년 30건 이상이다. 분할복무는 사회복무요원이 질병 치료, 가족 간병, 재난 등 이유로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하고 다시 복무하는 제도다. 2년 이상 분할복무를 신청한 사람이 ▷2020년 44명 ▷2021년 35명 ▷2022년 30명에 이른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래퍼 나플라(31·최성배)가 악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례다. 검찰은 나플라가 서초구청에서 분할복무 제도를 이용해 병역을 연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병무청은 지난해 6월부터 악용 방지를 위해 복무 중단 기간을 통틀어 2년으로 제한했다.

박지영·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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