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팔아 장사” 등 발언 뭇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향한 망언으로 도마에 오른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55·비례) 경남 창원시의원이 최근 의회에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지만, 의회 출석할 수 없는 징계 기간에도 꼬박꼬박 의정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창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시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는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는 이 기간 예정된 창원시의회 본회의·상임위원회 일정이 없다는 점이다. 어차피 열리는 의회와 위원회가 없으니 출석 권한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 지난 18일 본회의를 끝으로 제121회 임시회는 휴회기다. 창원시의회 제122회 임시회는 오는 3월 7월에야 열린다
김 의원은 이같은 출석정지 기간에도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등 의정비를 받는다. 의정비는 월정수당 281만4800원, 의정활동비 110만원 등 391만원이다.
월정수당은 지방의원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 성격의 수당이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보상 성격의 돈이다. 직무활동도, 의정자료 보조활동도 하지 않는 기간 이같은 의정비를 받는 것.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출석정지 등 징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때도 월정수당은 제한되지 않는다.
창원시와 달리 서울특별시 광진구·영등포구·강동구,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 등은 소속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제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지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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