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농협에서 근무하던 결혼 3개월 차 새신랑이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망한 새신랑은 결혼하기 3주를 앞두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 농협 측의 미온적인 대처로 재차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25일 A 씨의 가족 등에 따르면, 전라북도 한 농협에 근무하던 A(33) 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일하던 농협 근처에 차를 세워둔 채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A 씨가 남긴 유서에는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사무실에서 휴직이나 하라고 해서 (힘들었다)"며 "이번 선택으로 가족이 힘들겠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힘들 날이 길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2019년 입사한 A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 한 것은 지난해 1월 간부 B 씨가 부임한 뒤부터다.
B 씨는 직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A 씨에게 "왜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등 모욕적인 말들을 수없이 했다. A 씨가 직원 주차장에 주차하자 "네가 뭔데 (이런 편한 곳에) 주차를 하냐"고 면박을 주거나 "너희 집이 잘사니까 랍스터를 사라"는 등의 압박을 하기도 했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A 씨는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결혼을 불과 3주 가량 앞둔 시점이었다. 다행히 A 씨는 늦지 않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농협은 이 사건을 계기로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농협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업무를 분리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했고, B 씨는 A 씨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등 모욕적인 행동을 지속했다고 가족들은 주장했다.
A씨의 동생은 "형은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세세하게 노트북에 정황을 기록해뒀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농협 측이 노트북을 무단으로 폐기하기도 했다"며 "이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고, 형을 괴롭힌 간부와 이 사건을 방관한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A씨 가족들은 이날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넣고 경찰에도 고소할 예정이다.
농협 측은 "A 씨, B 씨를 포함해 함께 근무한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고, A 씨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직원들 의견 등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며 "신고 뒤 A 씨에게 한 달간 명령 휴가를 내리고 이후 A 씨 부서를 변경하는 등 B 씨와 분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pa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