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기준 2만4740명의 신청을 받아 8177명의 토지 2만7768필지의 정보를 제공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본인 소유의 토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간단한 확인을 거쳐 토지 소유 현황을 알려주고 있다.
또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조상 땅 찾기 민원 불편 해결을 위해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업무 담당 부서를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상속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온라인 서비스 조회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로 신청은 정부24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조상들이 소유하다 재산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간단한 증빙서류와 절차로 전국에 있는 토지를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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