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층간소음 피해 신고를 한 아랫집 문 앞까지 찾아가 죽이겠다고 말한 40대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나경선)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세종시 한 아파트에 사는 A(44) 씨는 2020년 10월 아랫집에 사는 B(33·여) 씨가 상습적으로 소음피해를 신고한다는 이유로 인터폰으로 B 씨 부부에게 욕설하며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B 씨 집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 "죽이겠다", "나와보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악을 고지했다거나 협박에 관한 고의가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1심 역시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협박의 고의가 있음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여러 차례 분쟁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흥분한 나머지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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