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자 주장…“내 전세보증금 빼 본인 명의로 아파트 샀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결혼 이전부터 파혼을 말할 만큼 충돌하고 결혼 이후에는 의부증 증세를 보인 아내가 남편 몰래 혼인신고와 전세집 보증금을 빼 본인 명의 아파트를 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이 주장하는 '혼인 무효'는 법적으로 가능할까.
13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같은 내용의 남편 A 씨 고민이 올라왔다.
A 씨에 따르면 아내와는 결혼 이전부터 충돌했다. 외국에 사는 오빠가 참석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결혼식 날짜를 바꾸는가 하면, 부케를 받기로 한 친구가 참석할 수 없게 되자 또 날짜를 변경했다. 둘은 다투게 됐고, 파혼 위기까지 갔다. 아내의 사과와 양가 어른들의 설득으로 결혼식은 이뤄졌다. 갈등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A 씨는 아내에게 의부증이 있었다고 했다. 업무 전화, 사촌누나와의 전화 등을 의심해 직접 통화를 시켜주기도 했다고 했다. 결국 A 씨는 이별을 통보한 뒤 집에서 나와 친구 집에서 살았다. 아내에게는 "이번 달 말까지 짐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문자로 통보했다. 그런데 아내는 A 씨 모르게 전세보증금 3억원을 중도금으로 해 아내 명의의 아파트를 매수했다. A 씨 몰래 구청에 혼인신고까지 했다.
사연을 들은 최지현 변호사는 "우선 A 씨가 부부싸움 후 집을 나간 뒤 아내에게 사실혼 파기를 통보했다"며 "그런데도 아내는 남편 의사를 묵살하고 전세 보증금을 빼 아파트를 매수했고, 더 나아가 일방적으로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다. 부부 간의 신뢰를 깬 행동이라 혼인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이어 "혼인신고가 돼 A 씨는 법률혼 관계에 있다"며 "A 씨는 아내에게 사실혼 파기를 통보했고, 아내도 이 사실을 알면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 혼인에 관한 의사합치 업시 이뤄진 것이어서 무효다.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잦은 의심으로 A 씨를 괴롭힌 점, 아내가 A 씨에 반해 혼인신고를 했고, 이런 게 A 씨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이유로 잘 입증해 위자료 청구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아내가 A 씨 몰래 매수한 아내 명의 아파트를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당연히 A 씨의 기여도가 아내보다 훨씬 높다고 보여진다.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A 씨에게 귀속돼야 할 금액을 아내가 A 씨에게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