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법인세 감세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28조원 정도의 감세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의 의뢰로 분석한 분석한 ‘MB정부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효과 및 귀착효과’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감세 기조로 세법을 개정한 다음해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62조4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했다.
이 중 법인세 인하에 따른 감세 액은 37조2000억원, 여기서 27조8000억원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귀속됐고, 중소기업은 9조4000억원의 감세 효과를 봤다.
소득세율 인하로 줄어든 전체적인 세금 부담은 16조9000억원이고, 이 중 서민과 중산층에 9조원, 고소득층에 8조원이 귀속돼 계층 간 차이는 적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오제세 의원은 2013년이 박근혜 정부 취임 첫 해지만 세수는 이명박 정부 때의 세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MB정부의 감세 효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 예산정책처는 분석 과정에서 비과세 및 소득공제 등의 항목은 고려하지 않았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이명박 정부의 감세로 대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11조원 가까이 늘어났다는 상반된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는 또 고소득층의 세 부담 역시 4조원 이상 증가했지만, 서민ㆍ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42조원 이상 줄어 총 25조4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오제세 의원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세수부족 사태를 막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부자감세 방침이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