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내년부터 출산양육지원금과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금을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기존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의 지원금을 200만원으로 증액하고, 산후건강관리비용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는 지난 7월부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해 전날 최종 확정됐다. 셋째와 넷째 이상 출생아 지원금은 현재와 같이 각 300만원, 500만원을 유지한다.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이상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지원금을 함께 신청하면 된다.
신청 당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고, 거주기간 1년이 도래되었을 때 지급된다.
한편, 구는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신생아 1명당 1회 최대 30만원 범위내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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