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김태우 대구시의원(수성구5)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이 지난 16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 탈모에 대한 탈모치료 지원 사업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효과적인 탈모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조례안에는 대구시장은 청년 탈모 치료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했다.
특히 지원 대상자에게 탈모 치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바우처는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에 대해 지원하게 된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통과 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
김태우 의원은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탈모로 스트레스와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게 돼 원활한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년 탈모 치료를 위한 지원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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