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주장에 韓정부 “즉각 삭제” 항의…주한일본공사 초치
‘반격능력’ 보유 명시·전수방위 형해화 비판…“평화헌법 정신 견지해야”
한반도 대상 반격능력 핵사시엔 “사전에 긴밀 협의·동의 반드시 필요”
韓정부 “日정부, 개정 전 외교채널 통해 사전 설명…우리 입장 전달”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일본 정부가 16일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비롯한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부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고,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잰걸음을 내는 가운데 강제동원 문제에 이어 이번 개정 국가안보전략이 미칠 파장에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에 열린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이 담긴 '국가방위전략', 구체적인 방위 장비의 조달 방침 등을 정리한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의결했다.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독도에 대해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고 기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기존의 미사일 방어만으로는 완전히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억지력’ 차원의 반격능력을 보유하겠다고 명시했다. 반격능력은 “유효한 반격을 가능하게 하고 스탠드오프(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 방위기능을 활용하는 자위대의 능력”이라고 규정했다.
‘무력행사 3요건’을 제시하고 “그런 공격을 막기 위한 부득이 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고 규정했다. ‘무력행사 3요건’은 ▷국민 생명과 자유에 명확한 위험이 발생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다른 수단이 없을 때 ▷필요 최소한으로 실력 행사 원칙이다.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단계에서 선제공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포함됐다.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 명시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일본이 이번 문서에 자국 헌법 및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전수방위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방침을 전제로 최초로 반격능력 보유를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탄도미사일 등 수단으로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때’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발생했을 때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따라 반격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이 한반도를 대상으로 한 반격능력을 행사할 때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일본 안보전략문서에서 일본 헌법 내 전수방위 개념을 변경치 않으면서 엄격한 요건 내에서 행사 가능하다는 내용을 주목한다”며 “한반도 대상 반격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반경능력 보유를 명시해 전수방위 원칙(공격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자위력 행사) 형해화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이번 문서에 전수방위의 개념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표명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본의 방위안보정책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북중러에 대해 각각 위협, 도전, 우려로 규정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명시했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상 강한 우려”라고 기술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며 수위를 높였다.
한국에 대해서는 “지정학적이나 우리나라(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기술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9월 유엔총회 및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계기 두 차례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현재 양국 간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전반적으로는 이러한 양국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며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공조 강화도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5년 뒤인 2027년도에 GDP의 2% 수준으로 늘린다고 천명했다. 방위력정비계획에는 2023년부터 5년간 방위력 정비 비용을 43조엔 정도로 한다고 밝혔다.
방위력 강화의 배경으로는 ▷중국 군비확장 및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 활동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주변 안보 환경 악화를 언급했다.
우리 외교부는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 움직임에 대해 “일본 열도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국방비를 증액 안 하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았을까(추측한다)”라고 밝혔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이 이번 안보전략문서 개정과 관련해 사전에 설명해왔는지에 대해 “일본 정부는 도쿄 및 서울 외교채널을 활용해 각급에서 우리 정부 대상 사전설명을 시행했다”며 “우리 정부 역시 일본 안보전략문서 관련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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