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유족이 1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사망한 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가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혐의는 이대준 씨가 북한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북한에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이대준씨가 월북한 것으로 단정해 발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죄 등), 국방부의 "북한군은 (이대준 씨)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당초 발표 내용을 "시신 소각 추정"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한 혐의(직권남용 등), 명예훼손 등이다.
이 씨는 입장문에서 "은폐와 조작의 최고 책임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발장을 오늘 제출한다"며 "대통령은 안보와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 누구의 대통령이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 씨는 또 "(문 전 대통령은) 해경의 수사를 지켜보라 했지만 조작으로 얼룩진 선택적인 내용을 공개했고, 약속한 처벌은 커녕 비웃듯이 (관련자들을) 승진까지 해주었다"며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감춰진 내용들이 자기들의 과오를 덮어버리기 위한 선택이었다면 참담한 범죄가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 씨는 문 전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에 되풀이되는 안전 불감증과 권력에 의한 조작은 (서해 피살 사고가 발생한) 2020년 그날로 이제 끝내야 한다. 철저하게 조사해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로 세워 주시라"고 했다.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22일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당시 군 당국과 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6월 국방부와 해양경찰은 '자진 월북 근거가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혐의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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