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전동킥보드는 견인 조례 마련

전기자전거·스쿠터 유사하지만 조례 없어

도로 위 반납장소 따로 없어 시민 불만

서울시 “문제 없도록 업계와 지속적 논의”

13일 강남구 보건소 건너편에 공유스쿠터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 [독자 제공]
13일 강남구 보건소 건너편에 공유스쿠터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 [독자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서비스가 ‘도로 통행을 방행한다’는 시민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견인할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와 유사한 전기자전거·스쿠터의 경우 여전히 근거가 없어 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일단 민원이 적으니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서울 각 자치구에서 ‘통행 방해’ 논란이 컸던 전동킥보드는 하루 평균 160대가 견인돼 왔다. 지난해 7월 시가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신고가 들어온 전동킥보드가 처리된 셈이다.

현재 ▷버스·택시 정류장 10m 이내 ▷교통 약자 엘리베이터 앞 ▷횡단보도 진입로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구 앞 ▷점자 보도블록 위 등을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 견인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여러 규제로 전동킥보드 시장이 위기에 처하자 전기자전거와 전기스쿠터 서비스에 뛰어들고 있다. 전동킥보드 킥고잉을 운영하던 울룰로, 씽씽 운영사 펌프(PUMP) 등은 전기자전거 사업을 시작했다.

또 공유 스타트업 ‘스윙’은 11월 국내 모빌리티 기업 최초로 전기스쿠터 공유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울시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에 100대를 배치하고 시범운영 중이다. 해당 전기스쿠터는 만 21세 이상의 이용자 본인인증과 2종 소형·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인증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씽씽’ 공유자전거. [씽씽 제공]
‘씽씽’ 공유자전거. [씽씽 제공]

문제는 전기자전거와 전기스쿠터 역시 별도의 반납장소가 마련되지 않아 이용자가 원하는 곳에 내려 세워두고 있어 시민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강남 지역 직장을 다니는 김성훈(30) 씨는 “킥보드나 자전거처럼 작은 크기도 아니고 스쿠터처럼 큰 물체가 도로위에 방치된 것을 보고 끔찍했다”며 “안그래도 주차 공간이 부족한 강남에서 신경써야할 물건이 하나 더 늘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역시 ‘도로 한복판에 공유스쿠터가 세워져 있다’, ‘킥보드 가더니 스쿠터 왔다’ 등 이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는 글이 여럿 올라오기도 했다.

전동킥보드와 달리 현재 전기자전거와 스쿠터와 관련해선 아무런 규제가 없기에 사업자간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PM 업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가 사업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규제는 많이 다르다”라며 “시민의 불만이 많아 엄격하게 전동킥보드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방치된 자전거를 보고 있으면 역차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서울시와 지자체는 이를 두고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새로 생긴 업계이기도 하고, 아직은 민원이 거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한다”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업계와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유스쿠터가 시범운영되고 있는 강남구청 관계자는 “스쿠터의 경우 불법 주차가 됐다는 민원이 가끔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이를 관리하는 부서가 배정돼 있지 않다”라며 “관련 법령이나 조례도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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