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한 실언으로 비판을 받았던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이 시의원에 대해 지난 8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의원은 앞서 지난 9월 16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고 발언해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발언 이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 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남대문경찰서가 배당 받아 수사해왔다.
논란 후 이 시의원은 사과문을 내고 “신당역 사건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라 “저의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표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같은 달 20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 시의원의 당원 자격을 6개월간 중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신당역 살인’은 지난 9월 14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전주환(31·구속)이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전 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전 씨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이보다 앞선 9월 29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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