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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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유원지 주차장에서 부모님의 주차 자리를 맡은 중학생의 무릎을 차량으로 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34·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1월 7일 강원도 원주의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주차 구역을 맡고 서있던 B(13)군과 말다툼을 벌이다 그의 무릎을 차량으로 충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빈 자리를 발견하고 주차하려 했으나, 그곳에 서 있던 B군이 "(부모님이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자리를 맡아둔 것"이라며 A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았다. A씨는 B군과 시비 끝에 차량을 전진시켰고, 결국 차량 앞 범퍼가 B씨의 무릎에 닿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며 "비어있는 주차 구역으로 차량을 움직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갑자기 달려들어 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운전하지는 않았으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