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자폐를 가진 3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50대 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A씨는 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석방됐다.

다만 법원은 A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 및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3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2시 20분쯤 자택에서 아들 B(3)군이 심하게 울자 뒤통수를 잡고 바닥으로 밀어 이마를 찧게 하고 멱살을 잡아 들어 올린 채 끌고 가 소파베드에 집어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B군을 데리고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B군의 얼굴 때리기도 했다. 이에 앞서 10월 31일에는 자신의 집에서 효자손으로 얼굴과 엉덩이 등을 5차례 휘두르듯이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효자손으로 때린 사실은 있지만, 훈육의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얼굴을 때리거나 이마를 바닥에 찧게 하는 등의 폭행 사실도 없다고 일축했다.

결혼이민자인 A씨의 아내 C(30)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남편을 두둔했는데, 재판부는 C씨가 남편의 구속으로 생계유지에 곤란한 상황에 빠졌고 폭력 성향 교정으로 가정을 유지하길 바랐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된 이 사건 학대 영상은 증거 능력이 있고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진술 등으로 볼 때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며 "피고인의 아동학대 범행은 습벽의 발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보다 교육과 치료를 통한 폭력적인 성향을 개선하기를 원하고, 피고인 자신도 심각성을 깨닫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집행유예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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