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산 금 액세서리 10만여 점 한국산 위장해 미국 수출ⵈ시가 267억원 규모

서울세관에서 압수한 위조상품
서울세관에서 압수한 위조상품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인도산 금 액세서리를 한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에 수출을 시도한 원산지 세탁 범죄 공모자 3명이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저가의 인도산 반지, 목걸이 등 금 액세서리를 국내로 수입한 뒤 이를 한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에 수출한 혐의를 받는 인도인 무역업자 D모씨(남, 38세) 및 한국인 공범 2명을 대외무역법 위반 등으로 검거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D씨는 K-팝 등 한국산(‘Made in Korea’)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에 편승하고, 인도→미국 수출 시 발생하는 미국 내 관세(5.5%)를 회피키 위해, 이번 원산지 세탁(둔갑) 범죄를 기획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미국 수출 시 이용할 국내 법인을 설립한 뒤, 2020년~2021년까지 약 2년간 인도산 금 액세서리 총 9만 4036점(시가 267억 원 규모)을 국내로 수입한 후, 이에 대한 아무런 추가 가공 없이 원산지 라벨만 바꿔 붙이는 방식으로 한국산으로 위장시켜 미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샤넬 등 해외 유명상표를 무단 도용한 금 제품 870여점(시가 27억 원 규모)을 불법 수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세관은, 지난 2021년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한국산으로 허위 표기된 액세서리가 미국으로 수입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조사에 착수했다.

D씨 법인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 결과, 서울세관은 피의자들이 라벨갈이(원산지 세탁)를 하면서 떼어낸 인도산 원산지 라벨, 한국산으로 허위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 등 주요 증거물과 함께, 이들이 세관 수사를 대비해 국내에서 추가 가공(광택 작업)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확보했다.

또한, 미국 현지 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세관에 수출신고 시 기재한 미국 내 수입업체의 실체를 조사하고, 이들이 수출해 미국 세관에 의해 적발된 인도산 금 액세서리 현품을 확인하는 등 증거자료를 보강함으로써 피의자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kwonh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