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적용

경찰, CCTV 및 법률 검토 통해 도주치사 혐의 추가

자동차 바퀴가 한 바퀴라도 굴러가선 안 된다는 점 등 검토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9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을 나오고 있다. 김영철 기자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9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을 나오고 있다. 김영철 기자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서울 중앙지검으로 이날 오전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검은색 후드 상의와 모자를 쓴 A씨는 유치장에 나와 호송차에 오를 때까지 고개를 숙인 채 이동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가 9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가 9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A씨는 ‘도주치사 혐의를 인정하는 지’, ‘왜 직접 구호조치 안 했는지’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직접 119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대해선 “죄송합니다”라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57분께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학교 후문 앞에서 자택이 있는 골목으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차로 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당시 대형 SUV 차량을 몰아 피해자를 보기 어려웠고 사고를 낸 뒤 주변이 어수선하자 40초 만에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유족들이 경찰에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자 경찰은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을 다시 분석하고 내외부 법률 검토를 거쳐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점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시 즉시 내려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 ▷자동차 바퀴가 한 바퀴라도 굴러가선 안 된다는 점 등을 검토했다고 부연했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