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취 사고 낸 A씨 현행범 체포해 구속

‘민식이법’ 적용…법원 “범죄 중대해 도주 우려”

A씨는 동네 주민, 만취해 귀가하다가 사고

경찰. [연합]
경찰.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B(9)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 빌라에 주차했다가 주변이 소란스러워지자 현장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었다.

경찰은 A씨에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부주의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구속했고, 사고 전후 행적 등을 보강 수사한 뒤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초등학교 인근 주민으로 대낮에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자택 부근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가 중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