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29일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할 일"이라며 "불법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건설·철강 분야에 대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지난 28일 육상화물운송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되고 중앙재난대책본부가 구성됨에 따라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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