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송파서로 인계

경찰 “출석 불응해 체포영장 발부”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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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주식 리딩 사기 범죄에 연루된 ‘부정계좌’로 등록된 사실을 모르고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8일 오전 10시17분께 서울 강동구 소재의 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려던 30대 남성 A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강동경찰서는 A씨를 유치장에 입감했다가 곧바로 관할서인 서울 송파경찰서로 인계했다.

A씨가 돈을 찾으려던 은행 계좌는 2019년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특정 종목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 사기’에 사용돼 부정계좌로 등록돼 있었다.

부정계좌는 보이스피싱, 중고 물품 사기 등 범죄에 연루된 계좌를 뜻한다. 은행 등록 후 사용 시도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되는 방식이다.

A씨는 한 달에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해당 법인 계좌를 만들어 준 혐의를 받는다.

송파서 관계자는 “A씨가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A씨가 검거된 당일 조사를 마치고 귀가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