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정권 벨라도(영상 플랫폼) 대표가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모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피해 진술이 전혀 없다. 공소제기 요건이 갖춰졌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가 더 폭넓게 보호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변호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의)고발인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이 대표의 선거운동원이라고 밝힌 사람"이라며 "수사 단서에 문제가 있고, 저런 사람의 고발로 인해 이 사건 수사가 이뤄진 것 자체가 기획된 함정수사"라고 했다.
안 대표의 또 다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대표와 관련해 한 발언은 실제 사실에도 부합한다"며 "피고인의 발언이 공공 이익에 부합하고 진실이면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했다.
앞서 안 대표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지난 5월12~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집회를 7차례 열고 확성기를 통해 48차례 욕설하는 등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안 대표가 사저 인근에서 시위하고 유튜브로 생중계 방송을 했고, 지지자의 후원을 받아 수익을 냈다고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월 안 대표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안 대표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지난 3월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방송을 13차례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인천지검은 지난 9월5일 안 대표를 구속했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안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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