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전수조사…서류 1건·필기 38건·면접 3건

가스공사서 스파이캠 문제유출 시도 적발

기관간 부정행위자 정보공유 시스템 부재

공무원시험은 부정행위자 조회 서비스 운용

양향자 “공정 채용 위해 필터링 시스템 마련해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산하기관에서 채용시험 부정행위가 42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관 중 약 90%가 타 공공기관 채용 부정행위자의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있지만 부정행위자를 필터링할 시스템이 없어 제한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0일 해당 상임위 소관기관 57곳(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5년간 채용시험 부정행위가 서류 전형에서 1건, 필기 전형에서 38건, 면접 전형에서 3건으로 총 42건 일어났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한국가스공사에선 지원자가 펜에 카메라를 숨긴 방식의 스파이캠(spycam·위장형 카메라)을 활용해 필기시험 문제를 유출하려다 적발됐고, 또 다른 지원자는 자신의 수험표에 문제를 필사해 유출을 시도하다 걸렸다. 필기 전형 중 계산기를 사용해 적발된 사례도 있다.

한국중부발전의 경우, 면접 전형에서 지원 필수 자격증을 허위로 제출한 지원자, 비수도권 가점 대상을 허위로 선택한 지원자 등이 있었다. 강원랜드에선 필기시험 휴식시간에 사용 금지인 휴대전화를 쓰다 적발되기도 했다.

57개 기관 중 52곳은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자격 제한 규정이 있다. 문제는 기관 간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없어 부정행위자의 타 기관 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인사혁신처의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이들의 시험 응시를 막고 있다. 부정행위자는 5년간 모든 공무원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양 의원은 “공정한 공공기관 채용 시스템 확립을 위해 채용 부정행위자들을 필터링하고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