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70%가 심의 지연…대책 시급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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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코로나19 이후 등교 정상화로 학교폭력이 늘고 있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부 지침인 4주 안에 열리지 못하는 경우가 무려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은 2만5903건이었지만 2021학년도에는 4만4444건으로 70% 이상 증가했다.

또 올해 8월까지는 3만457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더욱이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의 ‘2022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보면, 학폭위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이 기간을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대 28일 안에 학폭위를 열도록 한 셈이다.

하지만 2022학년도 시·도 교육청별 학폭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심의건수 1만63건 가운데 ‘4주 이내 심의’ 지침을 지킨 건은 7059건, 4주가 지나 심의된 건은 3004건으로 전체의 30%가 교육부 지침을 지키지 못하고 지연 심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 1204건 가운데 70%에 이르는 854건이 4주 이내 심의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김영호 의원은 “학교폭력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역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심의위원 부족 등으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심의 지연으로 피해 학생이 또 다른 고통을 겪지 않도록 시급히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