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교통공사가 지난 5년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을 포함해 정직·직위해제 직원들에게 14억원이 넘는 급여를 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17년 6월8일~2022년 10월8일까지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인 임직원 162명에게 약 14억2500만원을 급여로 지급했다.
전주환도 직위해제 기간 중 3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당시 부역장이었던 A 씨는 다른 역으로 전출된 후 직원을 계속 스토킹하다가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잡혔지만 8개월간 월 평균 350만원을 받았다.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B 씨는 징계 전 직위해제 기간 9개월간 약 340만원씩을 받았다.
서울교통공사 보수규정을 보면 직위해제 중인 직원에게 기본급 100%, 정직 중인 직원에게 기본급 50%를 지급한다.
성범죄로 조사 중이거나 형사기소로 직위해제된 지방공무원은 급여의 50%,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30%만 받을 수 있는데 서울교통공사의 보수규정은 지나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비상식적 보수규정"이라고 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형평성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편 전주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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