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집 화장실에서 출산한 후 잠이 들어 신생아를 사망하게 한 산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이후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애초 가족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생부와도 연락이 끊겼다.

산부인과를 찾아간 A 씨는 의사의 입원 권고를 뿌리치고 집으로 와 다음 날 집에서 홀로 아기를 낳았다.

A 씨는 아기가 저체온 증세와 비정상적 호흡을 보였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A 씨는 아기를 수건으로 감쌌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

A 씨는 1시간30분가량이 지난 뒤 잠에서 깼다. 이때 아기는 이미 사망해 있었다고 A 씨는 진술했다.

재판부는 "분만 직후 병원을 찾았다면 아기가 90% 이상 회복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생부와 연락이 닿지 않는 점, 가족이 실망할 것을 우려해 알리지 않는 등 아무에게도 도움을 못 받은 점, 출산 전 입양 기관을 찾아보는 등 노력한 점, 친모로 평생 고통과 죄책감을 느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