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검사등 현장 애로사항 해소
신산업맞춤 안전·기술기준 현실화
정부가 17일 발표한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혁신 방안’의 핵심은 당장 개선 가능한 규제를 타파에 방점이 찍혔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8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론’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총 11개 분야, 229개 과제가 담긴 규제개혁 과제집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229개 과제 중 이미 검토했거나 비규제에 해당하는 110개를 제외한 119개를 선별해 지난 두달여 검토한 뒤 총 21개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또 7월 신산업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새로운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허들규제’를 발굴, 검토했다.
중소벤처분야 규제혁신 방안은 ▷인증·검사 등 ‘숨은 규제’ 타파를 통한 중소기업 부담완화 ▷신산업 ‘허들규제’ 해소로 신성장 동력 확충 ▷규제혁신으로 중소·벤처기업 성장 견인 등 3대 분야로 이뤄졌다. ‘숨은규제’의 경우 법령상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의무화돼 있는 환경·보건인증 등이 대표적. 예를 들어, 기존 의무인증인 KC인증이나 KS인증과 유사한 환경표지 인증을 추가로 받는 과정에서 인증심사 비용·시간이 이중으로 소요돼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안전검사 기준이 기업 현장과 괴리돼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흔한 사례다.
정부는 앞으로 유사한 인증평가 나 경미한 제품 변경의 경우 평가 절차를 면제하고, 민간 시험·검사기관를 확대해 평가비용·시간을 절감하기로 했다. 또 개별부처에 흩어져 있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 인증제도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신산업을 가로막는 ‘허들규제’도 혁신 대상이다. 안전·기술 기준이 신기술 발전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규제화되고 있다는 것. 현행 전기자전거의 모터 정격출력이 350W에 그쳐 언덕주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500W로 높여 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차 개조, 암모니아·디젤 혼소 연료엔진을 탑재한 500t급 선박의 건조·운항 실증 등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신산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