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그룹 카라 멤버인 고(故) 구하라를 폭행, 혐박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하라 유족이 최종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7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구하라와 말다툼을 하던 중 구하라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이와함께 최종범은 구하라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구하라의 유족은 최종범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난 2020년 7월 그의 협박과 강요 등으로 인해 구하라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최종범을 상대로 총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하라가 겪을 막대한 성적 수치심, 연예계 활동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될 점을 악용해 협박했다”며 “이는 구하라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구하라의 가족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구하라와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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