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2일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계도기간 중 사고 감소 효과를 확인하고 이날부터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중일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우회전 차량이 일시정지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3개월 간의 계도기간(7월 12일~10월 11일) 중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78건)에 비해 24.4%(1092건)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전년의 40명에서 22명으로 45.0%(18명) 줄어들었다.
이 같은 효과를 확인한 경찰은 이날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우회전 차량이 계속 진행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다만 보행자의 횡단 의사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일 수 있다는 운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 외의 경우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안전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보행자 보호 공익광고 등 다양한 홍보수단도 마련, 올바른 통행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계도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를 확인해야 한다”며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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