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자금으로 무자본 M&A
상장사 인수·시세조종 지휘
남부지법, ‘중형’ 징역 20년 선고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1조원대 환매중단’을 부른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자금을 지원 받아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뒤, ‘주가 띄우기’로 부당 이익을 챙긴 기업사냥꾼이 1심에서 중형 선고를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지난 29일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한 후,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A씨에 대해 징역 20년·벌금 30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A씨를 검거해 상장사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20년 라임 사건을 수사 중 펀드 자금이 소위 ‘기업사냥꾼’인 무자본 M&A 세력들에게 투자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A씨는 2017년부터 3년간 라임 펀드 자금을 활용해 재무구조가 열악한 코스닥 상장기업들을 인수했다. 그리고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해외 업체들과 함께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량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주가가 부풀자 보유주식을 되팔아(일명 엑시트(EXIT) 수법) 204억원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허위용역 계약이나 허위직원 급여 명목으로 법인자금 등 약 230억원을 횡령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은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해쳐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큰 중대범죄”라며 “금융범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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