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BTS ‘병역특례’ 법안 발의

여론도 특례 찬성이 60% 넘어

국방·병무 “안돼”… 입영자수 급감 여파

그룹 방탄소년단(BTS) [연합]
그룹 방탄소년단(BTS)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여야가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문제 해법을 두고 의견을 모았다. 한류 확산에 공이 큰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서도 병역 특례를 인정해주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관건은 입영자 수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비상등이 켜진 국방부와 병무청이 특례 확대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론은 BTS 병역특례 찬성 기류가 강하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요지는 국가 상훈법에 따라 문화훈장·문화포장 등을 받은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에 포함시켜 병역 특례를 인정해주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BTS가 훈장 등을 수여 받을 경우 병역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21대 국회에는 이외에도 유사한 BTS 병역 특례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 돼 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 의무 기한을 33세(현 3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도 지난 8월 BTS 및 우상혁 선수를 거론하며 ‘한국 신기록 수립자와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보충역 편입’을 명시한 법안을 발의했다.

안민석 의원과 윤상현 의원, 임오경 의원 등도 BTS의 병역 특례를 인정해주는 것을 골자로한 법안들을 21대 국회에 제출,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돼 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중예술인의 경우 기준이 없어 병역특례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기준을 만들어 형평성을 맞추자는 주장이 국회 안팎에서 힘을 받고 있다. 여론도 우호적이다.

국회 국방위는 지난 18일 ‘국위선양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전환 동의 여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체복무 전환에 찬성한다는 대답이 60.9%, 반대한다는 대답이 32.4%로 나왔다고 발표 한 바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를 통해 진행된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4~15일 전국 성인 10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관건은 입영자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 처한 국방부 및 병무청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지난 19일 인터뷰에서 “BTS 병역 문제를 계기로 찬반 논란이 확대돼서 (특례를) 줄일 것이 무엇인지, 보충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빨리 손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청장은 “병역 특례인 보충역을 현재 축소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자꾸 다른 것을 추가해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병역 자원이 급감해서 병역특례 대상자를 줄이고 있는 측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의 가치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