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함께 주식에 투자한 50대 의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6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시신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의사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한 밭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A씨 변호인은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주식에 투자했으나 손실이 생기면서 다툼이 벌어져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가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유족 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에게 수억원을 빌려주며 주식에 공동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수익금을 독촉하자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지인의 차량을 빌려 시신을 옮기는가 하면 범행에 앞서 가발을 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은 여성인 A씨 혼자 살인과 시신 유기 등을 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고 조력자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으나 공범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A씨만 재판에 넘겼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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